1. 사 업 명 : 2024년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사업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간
▢ 사업대상자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전년도)농외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 경작농지면적 수도작·전작 2ha, 과수1ha, 시설원예 2,000㎡ 이상인 자
②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농약관리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한 법인
▢ 신청기간 : 2024. 2. 13.(화) ~ 3. 4.(월)
3. 지원기준 및 금액
▢ 지원내용 : 농자재 살포기 구입 비용 지원(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부착기기 포함))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① 농업인 : '농기계 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② 법 인 : '농기계 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200%이내
* 농기계 가격 대비 50%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드론 실제가격 5,000원, 융자지원한도액 2,000만원인 경우
- 개인(융자 70% 적용) : 1,400만원 최대 지원
- 법인(융자 200% 적용) : 4,000만원이 아닌 2,500만원(5,000만원의 50%)까지 최대 지원
4.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5. 기타사항
▢ 개별 농가 신청자의 경우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시행지침(붙임2) 참조
▢ 법인 신청자의 경우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시행지침(붙임3) 참조
붙임 1. 신청서(서식) 1부
2.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시행지침 1부
3. 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