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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6-20 16:50:07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58
  • 신청서 양식.hwp(72.5 KB) 바로보기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라벨지 및 포장지 구입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2024.07.26.(금)까지 붙임1의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소 라벨지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4.07.26.(금)까지

○ 사업대상 및 조건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력관리시스템에 2024. 01월~ 07월 중 전산 신고한 업체에 한함
- 라벨지 구입은 2024. 01월~ 07월 중 구입한 라벨지 및 포장지에 한함

○ 신청방법
- 소/돼지고기는 부착용 라벨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닭/오리고기는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신청 가능
- 한 업체에서 소/돼지, 닭/오리 라벨지 및 포장지 각각 중복하여 신청가능
※ 단, 각각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신고한 이력 있어야 함

○ 사업내용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의 일부 금액 지원

○ 사 업 비 : 신청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균등배분
- 소/돼지고기: 4,500천원 - 닭/오리고기: 2,000천원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150만원(소/돼지와 닭/오리 각각 신청한 경우 최대 300만원 가능)
※ 신청금액이 균등배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신청금액만 지급

○ 첨부서류
- 청구서,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닭/오리고기 포장지 구입 비용 있을 경우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첨부
-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신청서 각각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 출 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225-5693)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단, 닭/오리 포장지는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
- 이메일 : psj0018@korea.kr
- 팩스번호 : 055-225-4762


- 신청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붙임 사업신청서 1부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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