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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4-07-09 11:23:1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63)
조회수 :
338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2024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 신청·접수 안내

○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 2024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개요
- 신청·접수기한 : ~ 2024. 8. 9.(금)까지
- 신청장소 :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다음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축산분야)
②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 2023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한우,육우 :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 한우 송아지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④‘22.12.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 붙임8 ③축산업등록현황(22.12.31.이전 축산업등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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