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1. 기 간 : 2024. 8. 5. ~ 9. 30.(2개월간)
2.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3.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4. 신고방법 : 반려동물 등록 - 인근 동물병원 방문
정보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 또는 방문신고
5. 참고사항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10.1~10.3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