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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등록일 :
2024-03-05 09:50:34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02)
조회수 :
202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 1부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바랍니다.

□ (자격요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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