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재활용품 배출방법

폐형광등 재활용 형태

폐형광등 재활용 사진

폐형광등 안에는 수은(평균 25mg/개당)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해야하는 품목으로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여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재활용 후의 비경제성 및 수거.운송의 어려움으로 재활용율은 여전히 20%에 불과합니다.

분리수거 방법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직관형 형광램프(fl),환형(원형)형광램프(fcl),안정기 내장형램프(cfl),콤팩트형 램프(fpl)
  • 폐형광등은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깨진 형광등도 수거원이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 가까운 동사무소, 조명기기 판매점,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한다.

재활용 제품

  • 폐형광등 : 온도계, 건전지, 유리 제품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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