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기간

연 중

대상

금연 희망자가 최소 10인 이상인 기업체,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1기업체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아 기업체와 협의 후 일정을 정함
  2. 1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팀이 기업체 방문
  3. 1금연결심자를 위한 금연상담 및 교육 실시
  4. 1금연결심자 대상 등록카드 작성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 실시, 금연보조제(행동강화물품) 지급
  5. 1첫 방문 후 1-2주 간격으로 금연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함(기본 6주방문)
    • 금연유지기간 내 전화 및 문자서비스 발송 등을 통하여 금연지지 및 격려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의

건강지원팀 055-225-4158~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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