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적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도모

지원대상자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기준 하위 50%
※ 건강보험료 하위 50% : 2024년도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지원내용

  • 무릎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의료비 본인부담금(검사료, 입원료, 수술료 및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포함) 200만원 이내 지원
    •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원 이내 지원
    • 간병비 지원 : 한쪽 관절 20만원, 양쪽 관절 40만원 이내 지원
    • 보장구 구입비 지원 : 10만원 이내 지원(한쪽, 양쪽 관절 수술 구분 없음)
    • 시술, 로봇수술 제외

지원대상 의료비

의창구·성산구 참여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055-280-7777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메트로병원 055-259-7700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219번길 3
씽씽병원 055-715-6200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3층
창원힘찬병원 055-230-9121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45
한마음창원병원 055-225-0000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신청방법

  •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하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지원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혹은 최근 1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대상자 선정 전 수술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수술 전 신청 필수

기타

  • 노인의료나눔재단 :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연계
  •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에서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지원신청서 제출(의료기관 통해서도 보건소로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문의 및 상담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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