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기간

연중(서로 협의 후 시행)

대상

금연을 희망하는 단체

장소

기업체 내 상담실 또는 교육장(기업체 사정에 따라 적이하게 장소를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1. 1 기업체의 금연이동클리닉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아 기업체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함
  2. 2 금연전문상담사 등 이동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비품을 갖춘 후 기업체를 방문함
  3. 3 금연참여자를 위한 보건교육 실시(대면교육, 20분)
  4. 4 금연결심자 금연보조제 지급(최대 6주간 지급)
  5. 5
    • 첫방문 후 1-2주 간격으로 담당 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함(기본 6주방문)
    • 연유지기간동안 전화 및 문자서비스 이메일발송 등을 통하여 금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지함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12주,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의

마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055-225-597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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