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지원 및 대상내용

지원 및 대상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상자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당연선정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암을 진단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2023년 1월 기준
      • - 직장: 117,000원 이하
      • - 지역: 62,500원 이하
    • 2024년 1월 기준
      • - 직장: 125,000원 이하
      • - 지역: 67,500원 이하
지원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300만원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연속 최대 3년
지원서류 전화 상담 후 확인
  • 신청자 제출 서류
    -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체크)
    - 진료비 영수증
    - 환자명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급여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해당자 제출 서류
    - 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서)
    -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 관련 약제비 청구서)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원씩 증가

  •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지원절차

  1. 대상여부 보건소 확인
  2. 지원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신청
  3. 서류제출
  4. 치료비 지급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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