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감소 및 암치료율 제고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 암 검진율을 높이고자 함.
구분 | 소아암환자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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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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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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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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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 |
지원기간 | 만 18세 미만 연속 | 연속 최대 3년 | |
지원서류 | 전화 상담 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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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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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원씩 증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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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