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데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공연볍]에 따른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인 겨우만 해당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뵤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