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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 노인의 요실금 치료비 지원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율을 높여, 노인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자

만60세 이상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24년 1월부터 발생한 요실금 진단 치료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일부)

요실금 치료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코드지원 가능 비급여항목 목록
  • R32 상세불명의 요실금
  • N394 기타 명시된 요실금
  • N3941 혼합성 요실금
  • N393 스트레스(복압성) 요실금
  • N3940 절박성 요실금
  • N3948 기타 명시된 요실금
    (범람 요실금, 반사성 요실금, 전체 요실금)
  • 이동성 요류역학검사(EZ751)
  • 체외자기장 요실금 치료(MX033)
  •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RZ515)
  • 워터젯을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6)
  • 수증기를 이용한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RZ517)

지급범위

요실금 치료 관련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일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술 ☞ 연 200만원까지 지원

신청시기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음)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접수장소

진해서부보건지소 2층(만성질환팀)방문접수

지원절차

  1. 지원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자
    여부확인 및 통보
  3. 치료 및 수술
  4. 의료비 청구
  5. 의료비 지급

기타사항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지원 불가, 실손보험금 및 타 기관 의료비지원 중복수령 불가

문의 및 상담

진해서부보건지소 만성질환팀 225-6173

지원신청 서류 다운로드   의료비청구 서류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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