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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의 요실금 치료비 지원으로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율을 높여, 노인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만60세 이상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24년 1월부터 발생한 요실금 진단 치료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일부)
의료비 지원 대상 상병코드 | 지원 가능 비급여항목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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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치료 관련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일부)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인공요도괄약근수술, 천수신경조절술 ☞ 연 200만원까지 지원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수 있음)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증명서),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해서부보건지소 2층(만성질환팀)방문접수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및 요실금 치료와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지원 불가, 실손보험금 및 타 기관 의료비지원 중복수령 불가
진해서부보건지소 만성질환팀 22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