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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지원 대상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창원시 거주 등록장애인
    *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됨

지원 기간 : 2025. 1. 20. ~ 2026. 1. 19.

보장 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

보장 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보험 청구 방법

  •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 ARS 1번)
  • 청구시기 : 사고 발생 시(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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