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구운 대포알포[조미건어표류]<주식회사 서윤>

등록일 :
2025-01-17 16:07:5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운 대구알포 [조미건어포류]
 나. 소비 기한  :  변경표시한 소비기한 2026.09.15까지 
                  ※ 총 유통량 26.2kg
 다. 회수사유 :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위반사항 확인 시점 실제소비기한 이미 경과한 경우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서윤 
 바. 영업자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양길 200, L동 202호 
 사. 연 락 처 : 010-2240-542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 공중위생팀
 (☏033-530-241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