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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

등록일 :
2025-02-17 11:13:39
작성자 :
건축경관과(055-225-4393)
조회수 :
40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 수급자)이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개요 
 ㅇ 근 거 :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 
 ㅇ 신청기간 : 2025. 2. 17.(월) ~ 12. 31.(수) 
ㅇ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ㅇ 지원요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 지원 
※ 2024.8.1.이후 계약건부터 소급적용 *환산보증금 1억원 계산식 : 월세보증액+(월세×100) 
ㅇ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이내 지원 
 ㅇ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 신청 방법 
 ㅇ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 
 ㅇ 신청방법 : 구청 민원지적과(방문 또는 우편) 
ㅇ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위임장, 중개보수 대리수령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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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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