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층, 호
○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를 신청하세요!!!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상세주소가 있으나 원룸,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 하지만 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하세요!
-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분실사고 예방, 긴급상황 시 신속대처에 용이합니다.
- 문의전화
의창구 민원지적과 212-4161
성산구 민원지적과 272-4161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 220-4161
마산회원구 민원지적과 230-4161
진해구 민원지적과 548-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