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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전세사기(詐欺)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5-02-07 17:46:17
작성자 :
건축경관과(055-225-4393)
조회수 :
366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 전세계약 체결 시 꼭 확인>

‣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 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등록 정보 확인
2. 임대물건 서류 기재사항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기재사항 확인
3. 등기사항증명서 실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분의 소유자와 계약자, 인감도장 등 일치여부 확인

‣ 계약 후 꼭 실행해야 할 2가지!
1. 확정일자 부여 및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의무*(30일 이내),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2. 임대보증금의 보증가입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

※ HUG안심전세 APP(전세계약 필수 플랫폼) 다운로드 하세요!

<유튜브 영상 홍보>
https://www.youtube.com/shorts/GHNqXxGce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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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환경도시국 주택정책과 ( 055-225-4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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