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시방법 | 신고기한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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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전수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
전수 | 24시간 이내 | |
제4급감염병 | 표본 | 7일 이내(※표본감시기관에 한함) | 발생,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