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 중(협의 후 시행)
대상
금연 희망자가 10인 이상 모든 단체
문의
군부대, 기업체 내 상담실 등
서비스 내용 및 절차
- 1 기업체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희망 신청을 받아 기업체와 협의 후 일정을 정함
- 2 보건소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팀이 기업체 방문
- 3 금연결심자를 위한 금연교육 실시
- 4 금연결심자 대상 등록카드 작성 및 니코틴 의존도 평가 실시, 금연보조제(행동강화물품) 지급(최대 6주간 지급)
- 5 첫 방문 후 1-2주 간격으로 금연상담사가 기업체를 방문함(기본 6주방문)
- 금연유지기간 내 전화 및 문자서비스 발송 등을 통하여 금연지지 및 격려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문의
진해보건소 건강증진팀 : 055-225-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