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건물, 부지 등
전체가 금연시설
(실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
(단, 옥내ㆍ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내 금연
(실내ㆍ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055-225-614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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