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 2022년 9월 22일부터 개물림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보장이 추가됩니다!
보험 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기 간 : 2022년 9월 22일 ~ 2023년 9월 21일(1년간)
- 보험료 : 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혜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 자전거 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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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 | 20백만원 | ① 일반자전거 이용 | ||||||
자전거 사고 | 사망 | 10백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 진단위로금 *6일이상 입원시 추가 15만원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
사망 | 10백만원 | 4주진단 | 5주진단 | 6주진단 | 7주진단 | 8주진단 |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최대 20백만원 | |||||
스쿨존 지역 교통사고로 상해 (만12세 이하) | 최대 10백만원 | |||||||
자전거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 | 최대 20백만원 |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 2백만원 |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최대 30백만원 | |||||||
②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 | ||||||||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 |
2백만원 | |||||||
공영자전거 교통사고 | 사망 | 최대 7백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 사망 | 2백만원 | ||||||
후유장애 (3%~100%) | 2백만원 | 후유장애(3%~100%) |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 최대 10백만원 | 입원일당(1일당 1만원) *4일 이상 입원시/180일한도 | ||||||
개물림 사고 | 사망 | 10백만원 | ||||||
자전거 보장범위 | ||||||||
후유장애 (3%~100%) | 최대 10백만원 | |||||||
창원시민 일반자전거 이용 ① | 타시군거주자, 일반자전거 이용시 : 보험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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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창원시민 누비자이용시 ①+② | 타시군거주자 누비자 이용 ②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1. 9. 22.이후 사고시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2019. 11. 20. ~ 2021. 9. 21.
- 시민안전보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전거 보험 : DB손해보험(1899-7751)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Tel. 055-225-2841), 교통정책과(055-225-3771)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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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문의전화 : 055-225-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