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종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는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제한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모금기관과 협약하여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고 저소득층과 연계역할을 통해 지정기탁 처리함.
기부종류
- 물적(나눔)기부 :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용적인 기부
- 정기기부 : 일정기간 매달 CMS 또는 기부관련기관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나누는 기부형식
- 일시기부 : 일회적으로 기부금액을 나누는 기부형식
- 인적(나눔)기부 : 자원봉사와 전문자원봉사(재능기부)로 구분 ⇒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문의
- 자원봉사 : 시간과 인력을 활용한 봉사활동
- 재능기부 :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새로운 기부형태
- 생명(나눔)기부 : 헌혈 및 장기기증으로 구분
- 헌 혈 : 혈액기부
- 장기기증 등 : 장기, 인체조직, 조혈모세포 등 기부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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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