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기본방향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수혜대상자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외대상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등
사업 내용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방문하여 홀로사는 어르신의 안부 확인, 독거노인의 욕구조사를 통한 복지 서비스 연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
사업 문의
- 성산노인종합복지관((712-0188)
- 마산종합사회복지관(241-0012)
- 진해노인종합복지관(544-7874)
- 페이지 담당자
-
- 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055-225-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