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사업목적
-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14. 7. 1 시행 (구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월소득 인정액 148만원이하
- 노인부부 : 월소득 인정액 236.8만원이하
※ 월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연4%)
신청접수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자치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 청 일 :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부터 사전신청 가능
지급금액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수급자 : 월최대 25.3만원
- 저소득수급자 : 월최대 30만원
지급일
- 매월 말일
접수 및 문의
-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구청 가정복지과, 시청 노인장애인청소년과(225-392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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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055-225-3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