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24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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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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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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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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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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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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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자녀 | 자녀 1인당 월35만원 |
검정고시학습비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154만원이내 |
자립촉진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10만원 |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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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