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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첫만남이용권

근거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시행시기

  • 2022.1.1.부터 신청 (첫지급 2022.4.1.부터)

신청대상

  • 20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이후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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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를 관할기관, 담당부서, 문의전화, 비고순으로 안내
관할기관담당부서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팀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548-4361

※ 그 외 모자보건에 대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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