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 신문고
언제 신고하나요?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신고하나요?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창원시청 아동청소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체크리스트
번호 | 체크항목 | 체크란 | |
---|---|---|---|
1 |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예 | 아니오 |
2 |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3 |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예 | 아니오 |
4 |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예 | 아니오 |
5 |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예 | 아니오 |
6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7 |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예 | 아니오 |
8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예 | 아니오 |
9 |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
10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예 | 아니오 |
11 |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예 | 아니오 |
12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예 | 아니오 |
13 |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 예 | 아니오 |
14 |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예 | 아니오 |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항(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항(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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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