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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설립목적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30조

설립목적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ㆍ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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