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운영
개요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신청방법
- 주민등록 관할 관할 동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중 접수‧처리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ㆍ건강지원은 65% 이하)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법 |
---|---|---|---|
생활지원 |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ㆍ월 65만원 이내 | 매월 1회 |
건강지원 |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 ㆍ연 200만원 이내 | 1년 또는 매월 |
학업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ㆍ월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ㆍ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ㆍ월 36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상담지원 | 심리ㆍ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ㆍ월 30만 이내 ㆍ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지원 |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ㆍ연 350만원 이내 | 1회 지원 |
활동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 ㆍ월 10만원 이내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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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