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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법정감염병 신고기준 및 감시체계

법정감염병이란?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 및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감염병을 말한다

감염병 감시 사업 및 체계

  • 감염병 발생시 의무적으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신고토록 하는 전수감시체계(Mandatory Surveillance System)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이내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표본감시체계(Sentinel Surveillance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 법정감염병 4개급 86종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 제1급 ~ 제4급감염병(8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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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감시 대상 감염병 - 구분,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제4급 감염병
구분제1급 감염병제2급 감염병제3급 감염병제4급 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 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자. A형 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

  •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표본감시감염병 : 제4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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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감시대상감염병 - 감시체계, 구분, 감염병명
감시체계구분감염병명
표본감시 제4급감염병
(23종)
가. 인플루엔자
나. 매독
다. 회충증
라. 편충증
마. 요충증
바. 간흡충증
사. 폐흡충증
아. 장흡충증
자. 수족구병
차. 임질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타. 연성하감
파. 성기단순포진
하. 첨규콘딜롬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머. 장관감염증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보완감시 비법정감염병 가. 안과감염병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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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분신고기간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신고방법
    • 전자보고 : 감염병웹신고시스템(http://is.cdc.go.kr/) 전자보고 매뉴얼
    • 팩스보고 감염병발생신고서 다운로드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감염병 신고보고 체계

이미지 크게보기감염병 신고 보고체계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또는 표본감시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시 관할보건소로 신고한다.
  2. 시·군·구 보건소에서 시·도 보건과로 보고한다.
  3. 시·도 보건과에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로 보고한다.
  4.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도 보건과로 결과를 환류한다.
  5. 시·도 보건과에서 시·군·구 보건소로 결과를 환류한다.
  6. 시·군·구 보건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군의관) 또는 표본감시기관에 결과를 환류한다.
  7. 표본감시기관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의료기관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시
    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 통해 관할보건소로 신고
  • 신고를 받은 관할보건소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도 보건과로 보고
  • 시·도보건과에서는 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보고

역학조사반 운영 및 설사환자 신고

역학조사반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역학조사반 : 1개반 8명
  • 감염병부서(보건소)
    • 노출자/환례/조리종사자 조사 및 검체채취
    • 역학조사결과 식품위생부서에 통보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질병관리본부 보고
  • 식품위생부서(구청 문화위생과)
    • 환경검체(물, 보존식, 조리도구) 채취 및 검사의뢰
    • 음식조리 전 과정 조사 등
    • 환경검체 검사 결과 및 환경조사에 대한 결과보고
설사환자
  • 2인이상의 집단설사 발생 즉시 신고(055-225-5744~5)
  • 2명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경우 유행이라 하며, 동일한 음식물 섭취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함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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