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 교통의 발전, 여행의 증가로 인해 신종감염병의 출현과 해외 유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함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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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급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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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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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신고시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표본감시기관에 한함) |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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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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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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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2인 이상의 집단설사환자 발생 시 → 즉시 신고(T. 055-225-5941, 010-3261-5941)
- 설사환자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조사 실시
감염병정보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해외감염병NOW | 해외감염병정보 | 감염병 : 질병관리청(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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