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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목적

  •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영양개선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 :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 거주기준 : 진해구 거주
  • 대상구분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포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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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7인 230,142 196,236 233,952
    8인 255,791 229,312 261,015
    9인 284,769 264,991 291,898
    10인 309,670 293,801 320,126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군인, 군무원 등) : 신청 월 직전 1년간 평균 금액 적용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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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①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지참)
소득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지참)
임신·출산여부 확인
  • ③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해당자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등 등본상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확인
  •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군인, 군무원 등) 1년간 평균 금액 적용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열람가능. ①~③ 열람 불가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의무참석) : 각 수혜대상 유형별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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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식품 지원 - 구분, 대상자, 지원 식품 품목
    구분대상자지원 식품 품목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모유수유아는 해당없음.)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Ⅲ 유아 1세~만5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 임신부,혼합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Ⅳ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또는 애호박),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대상자 모집

  • 모집방법 : 매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일정기간별 모집
  •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해당구비서류 지참 후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직접 방문 접수
    ※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본인 방문
    ※ 영유아 : 영유아 및 보호자 함께 방문

영양플러스사업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서식(개인 및 가구 정보 등)작성 및 필요 서류 접수

  • 대상자격판정 및 영양평가

    신청자에 대해 연령, 거주, 소득수준, 영양위험요인 보유 등 대상자격 판정 후 모든 자격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대상자격 부여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선정된 대상자에게 사업설명회 실시
    맞춤식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영양문제에 따른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충식품 제공
    정기적인 영양평가 실시

  • 자격 만료시점에 자격 재판정실시

    자격 재판정 결과 영양위험요인이 개선될 경우 졸업

문의

  • 진해보건소 영양플러스 : 055-225-6139, 6182, 6183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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