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희귀질환자 목록지정 1,147개 질환)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만족하는자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질환(1,147개) 및 그 합병증으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 특수식이구입비지원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소득 및 재산기준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 알람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일반기준 (120%) |
2,333,774 | 3,922,200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3,111,699 | 5,229,600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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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142,965,813 | 181,057,554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88 | 285,762,705 | 310,901,928 |
중소도시 | 157,965,813 | 196,057,554 | 222,710,820 | 249,369,209 | 275,367,338 | 300,762,705 | 325,901,928 | |
대도시 | 217,965,813 | 256,057,554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어촌 | 476,552,710 | 603,525,180 | 692,369,400 | 781,230,695 | 867,891,127 | 952,542,350 | 1,036,339,760 |
중소도시 | 526,552,710 | 653,525,180 | 742,369,400 | 831,230,695 | 917,891,127 | 1,002,542,350 | 1,096,339,760 | |
대도시 | 726,552,710 | 853,525,180 | 942,369,400 | 1,031,230,695 | 1,117,891,127 | 1,202,542,350 | 1,286,339,760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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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일반기준 (200%) |
3,889,624 | 6,537,00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667,549 | 7,844,400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8인 가구 : 8,654,180원)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알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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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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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준 |
농어촌 | 238,276,355 | 301,762,590 | 346,184,700 | 390,615,348 | 433,945,564 | 476,271,175 | 518,169,880 |
중소도시 | 263,276,355 | 326,762,590 | 371,184,700 | 415,615,348 | 458,945,564 | 501,271,175 | 543,169,880 | |
대도시 | 363,276,355 | 426,762,590 | 471,184,700 | 515,615,348 | 558,945,564 | 601,271,175 | 643,169,880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 다당증 |
농어촌 | 571,863,252 | 724,230,216 | 830,843,281 | 937,476,835 | 1,041,469,353 | 1,143,050,820 | 1,243,607,712 |
중소도시 | 631,863,252 | 784,230,216 | 890,843,281 | 997,476,835 | 1,101,469,353 | 1,203,050,820 | 1,303,607,712 | |
대도시 | 871,863,252 | 1,024,230,216 | 1,130,843,281 | 1,237,476,835 | 1,341,469,353 | 1,443,050,820 | 1,543,607,712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결혼한 여성신청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추가 제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확진 또는 최종 진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희귀, 난치성 질환 질병 정보 및 자료 제공
-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홈페이지 : http://helpline.nih.go.kr
문의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225-6136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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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 055-225-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