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병 등 포함 1,189개 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 의료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 : 희귀질환(1,189개)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에 한함
- 보조기기 구입비(본인부담금) : 대상질환 93개 질환자(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 받아 구입)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3개 질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월 30만원) : 대상질환 97개 질환자이면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대상질환 28개 질환자(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 : 연간 168만원 이내)
지원 제외 부분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100/100), 선별급여, 예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 및 재산기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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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희귀질환(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4대 질환(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자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30%미만)
※ 4대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성인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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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희귀질환(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4대 질환(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자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30%미만)
※ 4대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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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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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대질환 | 대도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자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30%미만)
※ 4대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일람표
-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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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희귀질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 질환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자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30%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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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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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4대질환 대도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자 기준적용(기준중위소득 130%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으로 ‘최종’ 진단된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함(임상적 추정이나 의증은 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각 1부
- 지원대상자(환자)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장애정도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서식
희귀난치성질환 질병정보 및 자료 제공
- 희귀질환센터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문의 및 상담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팀 : 055-225-6128
- 페이지 담당자
-
- 부서 :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 문의전화 : 055-225-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