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교통

의무보험가입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안내

가입요령: 보험가입 의무자가 보험사업자(보험회사) 방문 가입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등에 의한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24조
미 이행시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벌칙)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36조(단위:원)/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및사업용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건설기계및사업용
    대인I대물대인I대물대인I,II 각각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5,000
    10일초과 경우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300,000
    대인I 172일 158일 158일
  • 재물보험 가입 의무화(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1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시행일:2005년 2월 22일)
과태료 부과절차
  • 보험회사가 의무보험 종료사실 통지
  • 보험가입자(미가입시)
  • 보험가입자(미가입사실통지)
  • 보험개발원
  • 각 시,군,구
  • 가입촉구,부과예고
  • 부과
  • 독촉
  • 체납처분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의 제공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