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지급(1회한정)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19.5.31.제정)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취소된 어르신
※ 면허증 반납일 기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임(면허반납일이 ‘19.6.1.일 경우 ’49.6.1.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신청접수 : ‘19. 6월이후 수시
- 지원내용 :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1회한정)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 청 인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 ※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 허용)
-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민원 Q&A
- 교통비 지원은 얼마나 주나요?
- 교통비는 1회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교통카드는 신청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카드 보유분에 한해 신청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면허증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도 자진반납대상이 되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반납한 어르신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조례 시행일 이전 반납한 어르신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철서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반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