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안내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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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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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보도(인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
교차로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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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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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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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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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도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과태료 부과) 구간은 구청별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08:00 ~ 20:00 주말·공휴일 제외 |
1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1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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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07:00 ~ 21:00 주말·공휴일 제외 중식시간(11:30~13:30) 유예 |
5분 간격 2장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차량을 5분 간격 2장 이상 촬영하여 첨부 |
다리위 다리 위의 주정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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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황색실선, 황색점선 또는 황색 이중실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이중주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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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금지구역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실선, 황색점선 및 황색 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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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