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정의
- 어원적 의미 : 도시농업은 “도시 + 농업”의 합성어이다.
- 문헌적 의미 :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기르는 과정과 생산물을 활용하는 농업활동
- 법률적 정의 :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도시농업과 농업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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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시농업 |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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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람, 환경(자연환경과 함께사람들이 어울리는 활동) | 생산, 소득(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생산, 연구) |
장소 | 도심지 | 농촌 |
주체 | 도시민 | 농업인 |
가치 |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자연과 동화, 휴식 등) | ‘눈에 보이는’ 가치(생산물, 금전 등) |
도시농업의 가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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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효과 | 대기정화, 수질정화, 홍수방지, 수자원함양, 토양유실 방지, 폐기물 처리 등 다양한 환경 보전 기능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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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형성 | 도시농업은 공동체 문화 체험의 장으로써,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협동심이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사회적 효과 |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가 부족한 사람들이 텃밭 가꾸기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
경제적 효과 | 폐열의 이용,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빗물과 하수 재활용 등 도시농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
교육 기능 | 도시농업을 통한 재배활동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노동을 통한 땀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하고, 자연계의 순환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
도시농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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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텃밭(주말농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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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텃밭 | 베란다 텃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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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텃밭 | 채소 정원 |
도시농업관리사란?
-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
도시농업관리사의 취득요건
- ① 국가기술자격증(9종)과 ② 도시농업전문과정 이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발급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 국가기술자격의 범위(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농화학·시설원예·원예·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 ②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2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총80시간 :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도시농업관리사의 신청방법
- 도시농업관리사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우편접수, 방문자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온라인 신청방법 :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www.modunong.or.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의 도시농업관리사 → 자격증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② 우편접수방법 : 우)30148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도농공감실 도시농업관리사 담당자
- ③ 직접방문접수방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농식품소비본부 도농공감실(2층)
- 지도 :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찾아오는길 참고
지도이미지 영역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9
-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은 접수 완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 서류가 접수되면 1차로 농정원에서 자격증과 교육수료증 진위 확인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2차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재검증을 진행하기 때문에 약 20~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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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