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공단부담금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1.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3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4.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지원신청 시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환아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 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가능(환아등록 전 발생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하단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제조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함.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7198
  • 팩스 : 055-225-410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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