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난임부부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질초음파,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한도내 지원(부부당 1회)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 → 난임진단검사 실시
※ ‘난임진단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난임시술지정 의료기관 검진 시작 및 종료

신청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경상남도 지원

경상남도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준 구비서류
혼인 신고 후 1년 이상인 경우
  • 부부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신고 후 1년 미만인 경우
  • 부부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도장or싸인) & 보증인신분증 사본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 부부 신분증
  • 당사자별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동거 1년 이상 확인되어야 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사실혼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미만 동거한 경우)
  • 부부신분증
  • 당사자별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도장or싸인) & 보증인신분증 사본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75

문의전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055-225-5779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