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최대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신청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1 부부 신분증
  2. 2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3. 3 주민등록등본 1부*
  4.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전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5.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전체공개)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1. 1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2.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공개) 당사자별 각 1부
  3.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번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 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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