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실시한 영아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과 코드에 대해 안내합니다.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아래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상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과 코드에 대해 안내합니다.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변조이음향방사검사(DPOAE) F6382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1.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2. 2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3. 3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4. 4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해당자 제출(추가)

  1.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2.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한달 이내 발급) 1부
  3. 7 필요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 내용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지원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1단계)지원확인서 발급
(처방전검토)
  1. 1 보건소에 '보청기 지원신청서'제출
    • ① 보호자 신분증
    • ② 등본상 주소지 따로 거주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2. 2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처방전 받기
  3. 3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① 보호자 신분증
    • ② 보청기 처방전
    • ③ 청력검사 결과지
    • ④ 외래진료 기록지
  4. 4 보건복지부 난청환아팀에서 서류 심사
  5. 5 보호자에게 지원 결과 안내
(2단계)지원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1. 6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실물사진 1장,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사진 1장) 보관
  2. 7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3. 8 보건소에 필요 서류 제출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① 보호자 신분증
    • ②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 ③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실물사진 1장,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 설명 사진 1장)
    • ④ 보청기 검수확인서
    • ⑤ 통장사본
  4. 9 보건복지부 난청환아팀에서 서류 심사
  5. 10 보호자에게 지원 결과 안내 & 보청기 지원금 지급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7198
  • 팩스 : 055-225-410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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