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제외

신청방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제출서류

  1. 1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2. 2 입금통장사본 1부
  3. 3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정밀검사)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 지원내용 : 정밀검사비용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구비서류 제출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진료비) 세부내역서,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아이소발레린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릭산뇨증,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 (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소급 지원 불가)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환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구비서류 제출 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최초신청)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크론병 (최초신청, 재발) 진단서 1부
    -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질병의 재발 사유로 1일 1포 초과 지원 필요 시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1부(하단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추가 지원 가능
    (필요량, 필요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 환아 기본정보와 특수제조분유 필요량,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함.
    의료비지원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최초신청) 진단서 1부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주민등록등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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