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대상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주소지에서 출생한 신생아
  • 내용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비 지원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에 한함

청각선별검사 확진검사비 지원

  • 대상: 청각선별검사 상에 확진된 환아에 한하여 지원(ABR검사)
  • 내용: 검사결과 관계없이 1인당 7만원 범위 내 지원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통장사본 1부
  • (세대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환아 관리(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역치가 40~59dB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ABR 또는 ASSR 검사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반드시 포함)
    • 2회 이상의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 인정
    • 보청기 처방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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