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2 주민등록등본
- 3 가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 전화: 055-225-6762
- 팩스: 055-225-4769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