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신청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 및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2. 2 주민등록등본
  3. 3 가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문의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 전화: 055-225-6762
  • 팩스: 055-225-4769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 4)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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