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시기 : 2024년 4월 1일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가정까지만 지원
지원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비서류
관련서식 다운로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서식 7호] 1부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본인명의) 1부
당사자의 보조생식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