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 1회 시술비 지원 한도액 범위내 지원
지원시술횟수: 출산 당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적용시점 : 난자채취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정부지원가능)
※ 의학적 판단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난임시술 중단 시, 지원불가
정부지원
정부 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기존
24년 11월 이후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이하
45세이상
연령구분폐지
체외수정
(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자격조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술 시작)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신청장소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부부 신분증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난임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5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1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3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4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