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경우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 지원 시술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최대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구분, 내용을 항목으로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 사업 안내 및 전화 상담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지원 신청 / 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30일 이내 지원금액 한도 내 시술비 지원액 지급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를 항목으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1. 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식1>
  2. 2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3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② ~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4. 4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1. 5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1. 6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7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3. 8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9입금 계좌 통장 사본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 613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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