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대상

만 6세미만 전 영·유아

검진주기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에 대해 안내합니다.
검진항목검진시기
1차
(14~35일)
2차
(4~6개월)
3차
(9~12개월)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6차
(42~48개월)
7차
(54~60개월)
8차
(66~71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영양
안전사고예방
수면
개인위생 X X X X X
전자미디어 노출
구강
정서 및 사회성
대소변 가리기
취학전 준비
구강검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검진비용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및 영유아 건강검진표 수령
  • 「영유아 건강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별 기간 내에 검진 실시 :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영유아 지정 검진기관 방문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2024년 영유아건강검진기관(2024년 1월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진해보건소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2024년 영유아건강검진기관(2024년 1월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검진기관주소전화번호
1 김기민소아과의원 충장로 133 (여좌동) 545-2802
2 석동내과연합의원 냉천로 91, 102호(석동, 벚꽃메디컬) 551-5208
3 서울아동병원 진해대로776번길 27, 7, 8층(이동, 온메디컬센터) 541-0770
4 박우생소아청소년과의원 풍호로 41, 407호(자은동, 유토피아상가) 551-8813
5 예인여성병원 진해대로 958 (자은동) 542-9000
6 수소아청소년과의원 충장로657번길 20, 현대빌딩 2층 201호(장천동) 552-1008
7 행복플러스내과의원 충장로657번길 30, 1층(장천동) 547-7508
8 남문내과의원 웅천동로 126, 제이원빌딩 2층 201호, 202호(남문동) 542-3311
9 박광선소아청소년과의원 안골로 344, 3층 303호(용원동, 마이다스빌딩) 543-8649
10 우리병원 용원로 13, 2층 3층 5층(용원동) 551-0002
11 유소아청소년과의원 안골로 339 (용원동, 코아루상가 201호) 552-9797
12 엘소아청소년과의원 남영로 56, 더원프라자 3층 302호(남문동) 551-3655
13 다나병원 진해대로1026번길 4 더 연리지 301호 296-5000

※ 영유아건강검진은 외래진료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진기관(병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검진예약 후 방문하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대상 및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검진대상 조회 : 건강검진 > 자녀(영유아)건강검진정보
  • 검진기관 조회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정보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선택 후 검색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진해지점 : 1577-100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지원문의
    • 진해보건소 055-225-613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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