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시행일 : 2020. 7. 1.부터

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로 2020. 1. 1.이후 분만 또는 분만 예정인 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예) 단태아 기준 총 진료비 영수증 120만원 제출 시
    (진료비 영수증 12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100만원 = 20만원 창원시 지원)
  • 예) 단태아 기준 총 진료비 영수증 115만원 제출 시
    (진료비 영수증 115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100만원 = 15만원 창원시 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만 해당),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항목: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진료·산후조리원 등),「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내용

  • 예) 단태아 기준 총 진료비 영수증 120만원 제출 시
    (진료비영수증 120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100만원 = 20만원 창원시 지원)
  • 예) 단태아 기준 총 진료비 영수증 115만원 제출 시
    (진료비영수증 115만원 -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 100만원 = 15만원 창원시 지원)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임신·출산 관련 산부인과 사용분)
    * 카드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불가
  • 산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창원시 거주 1년 이상 확인되는 서류, 신청일 기준 발급)
  •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대리인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서류]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등본상 출생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사업신청서(pdf) 다운로드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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