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대상자)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내용

1인 50만원 창원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원)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에서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대상자 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부
  • 신분증

문의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팀 : 055-225-6492
  • 팩스 : 055-225-649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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